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․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(국가표준기본법 제3호 7항)로서 유효참조표준, 검증참조표준, 인증참조표준으로 분류됨